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4.07 10:42

이준석 "투표 했는데 부결…상호토론 하지 않아"

강용석 전 의원. (사진=강용석 전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강용석 전 의원. (사진=강용석 전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부결돼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경과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복당 신청을 승인했지만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현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고 있다.

그는 복당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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