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4.07 15:50

'1시간 민방위 사이버교육' 6만4836명 시행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시청 야외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시청 야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6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건설·제조 현장 1000여곳에 투입한다.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3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들로 구성돼 이달 1일 위촉됐다.

이들은 2인 1조를 이뤄 공사비 8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가 산재 예방 활동을 한다.

개인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안전재해 예방조치, 적정 인력배치 등을 살피고 보완점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은 자율 개선을 권고한다.

추락·붕괴·끼임 등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는 현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금곡동)에 집중점검을 요청해 안전사고를 막는다.

한편 성남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시행한다. 올해로 3년째다.

대상은 민방위 대원 6만3510명, 민방위 대장 1326명 등 모두 6만4836명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배너)를 접속해 화생방,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 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하며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선 서면 교육을 병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 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 동안은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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