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19 16:42
스위스 연방정부의 대북 독자재제 문서 <사진제공=스위스 연방정부>

스위스가 북한에 금융·수출입·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제재조치를 단행한다.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는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 동결과 은행 계좌 폐쇄 등 강력한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것이다.

앞서 외신들은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바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스위스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대북제재는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보도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된다. 노동당 포함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역시 동결된다. 다만 스위스 내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만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위스 당국은 북한에 진출한 스위스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도 내달 2일까지 폐쇄토록 했다.

수출입 분야에서는 우선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고급 시계는 물론 스노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과 골프, 볼링 등 스포츠용품이 이에 해당한다.

대북 수출입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통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수출품의 경우 예외 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꼭 거치도록 했다.

항공유의 경우 대북 수출과 공급이 금지됐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 그리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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