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07 18:12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인생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

고려대학교 정문.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고려대학교 정문.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려대 입학 허가가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은 7일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과정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한 셈이다. 

조 씨 측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라며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과 조민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10년 전의 입시여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 한다.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조 씨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조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부산대와 고려대가 연달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7일 비판했다.

황 이사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를 느꼈다"며 "어떤 변호사는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국가 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크게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조국의 딸이니까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전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요구에는 왜 다들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며 "애초 1단계 서류전형 통과한 건 본인 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실제 부산대에서도 표창장은 입시 영향이 없다고도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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