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04.10 16:35

"학령인구 감소·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폐교자산 급증…활용 및 관리 시급"

정세현 경북도의원
정세현 경북도의원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정세현(구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체 활용의 길이 열렸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매각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세현 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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