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11 15:20

"법 제정까지 논의 진전된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차 조각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차 조각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 대변인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가 공약 사항이고,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원전이 폐기되고 원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에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다만 현재 유사한 법안도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위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산업계 안팎에서는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핵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가 오는 2029년부터 처리대란 사태를 맞게 되는 만큼 영구처분장 확보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원전 내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역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단문 공약을 통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을 멈추고, 원전을 수출했던 이명박 정부처럼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이 중지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2030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기 원전도 계속 가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투자도 정부가 주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021년 27.4% 수준이었던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펼쳤다. 특히 유럽연합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taxonomy) 안에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했기에, 탈원전 백지화를 추진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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