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4.14 12:04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10월 15일까지 연장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일정 단축을 위해 재매각을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 후 5월 중순에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을 완료하고, 같은 달 내 매각공고를 낸 뒤 6월 말까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투자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7월 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8월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4월 1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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