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14 13:0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경기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교복대리점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각각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학생복, 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 대리점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남양주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을 앞두고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2개 교복 대리점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덕소고등학교 입찰에서 8개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덕소고등학교의 경우 교복 디자인이 변경돼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은 재고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 참가를 취소했다.

이처럼 12개 교복 대리점들은 12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0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의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00만, 300만원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교복 대리점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적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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