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18 10:30

검찰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2주 만에 추진 말이 안 돼…민주당, 냉정한 이성 되찾아야"

대검찰청. (사진=대검찰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대검찰청. (사진=대검찰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흘 만에 다시 소집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시작했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지난 8일 고검장회의는 김오수 총장 주재로 진행됐으나 김 총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한 여환섭 고검장은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권고했다.

조종태 고검장 역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검찰 조직 전체가 직면한 위기 타개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퇴진에 이어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환섭 고검장은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 계획은 따로 없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발의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다. 이제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잘 살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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