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4.18 16:53

용인시, 서울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공동건의문 채택

용인시의 공식 SNS 캐릭터 '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의 공식 SNS 캐릭터 '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용인시, 서울시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를 포함해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참여 중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18일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예방을 위해 국회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확보롤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운영에 따라 ▲2017년(37억원) ▲2018년(40억원) ▲2019년(47억원) ▲2020년(35억원) ▲2021년(38억원) 등 연평균 37억원의 무임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 2021년 총 승객 929만2727명 중 무임승객이 28.5%인 263만891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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