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19 09:37

수도권 대응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부산·울산·경남 의원 9명씩 총 27명으로 특별연합의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도권 과밀화를 타파하기 위한 국내 첫 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 도로망, 대중교통망, 수소경제권, 친환경 조선산업, 자동차, 항공산업 등 21개 분야의 126개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초광역협력을 통해 부울경은 현재 800만명 수준인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는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돼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또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날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고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울경 지자체장은 이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의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 등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설명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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