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5 13:0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만3000원의 43.3%인 8억7446만3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이외에도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 72만7693원(147건)을 과소 지급했다.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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