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4.26 16:52
안양시 석천로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석천로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대비 16%감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배출 사업장 169개소를 점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반한 7개소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대기배출사업장 28개소 중 2개소를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수송부문에서는 6천7백여대를 대상으로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함께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1,719대에 과태료를 메겼다.

생활부문에서는 경수대로 등 5개 집중관리 도로에 대하여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등을 동원해 2만8281㎞에 걸쳐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소각을 한 14건을 계도 조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조치로 산업·수송·생활부문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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