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7 13:35

금감원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차박을 즐기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차박을 즐기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5월 1일부터 개선·적용된다. 차박용으로 튜닝한 레이의 보험료가 최대 4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됐으나 2019년 1월부터 10인승 이하로 튜닝시 승용차로, 2020년 2월부터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해 허용하고 있다.

우선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됐다. 11인승 카니발(승합차)의 좌석을 제거해 9인승 카니발(승용차)로 튜닝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쌌다. 앞으로는 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승용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됐다. 레이(승용차)를 차박 목적으로 캠핑용 차량으로 튜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 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캠핑용(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자가용 승용차) 대비 약 40% 저렴하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이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해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된다. 5월 1일부터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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