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4.27 15:30
의왕시청사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사 전경(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 등은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가지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 문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은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또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포일어울림도서관, '가정의 달 독서문화행사' 운영

의왕시 포일어울림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험전시와 부모 특강을 진행한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집 가훈 자랑하기’ 행사는 포일어울림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가족의 비전을 담은 가훈을 쓰고 꾸며 도서관에 전시할 수 있으며 직접 꾸민 가훈은 전시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수령 가능하다.

5월21일 부부의 날에는 온라인으로 ‘행복한 가족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부모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나는 어떤 부모인가?’, ‘설레는 부부의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포일어울림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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