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7 15:56

"지반 붕괴 가능성 충분히 인식…이종신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속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경기 양주에 위친한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 당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다 30만㎥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채석장 현장책임자 A씨를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붕괴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설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벌어질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는 930명 안팎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주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9일에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를 야적한 성토 지반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부고용노동청은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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