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7 17:06

코스닥 이전 지원…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 중심으로 이전상장 가능한 경로 신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월 말부터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투자 제약이 사라진다.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 4000만~5000만원 내외)을 경감한다.

이외에도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는 면제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가운데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오는 5월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 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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