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8 14: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발행하려는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는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8일 마련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해석·적용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가이드라인 대상이 된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방침이다.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는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특히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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