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8 16:06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도 '피해지원금' 지급…여행업·공연업 등 포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사진=안철수TV 캡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사진=안철수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온전하게 100% 손실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돼 작년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저희는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 등 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지고 나서 2년 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보상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정부 다섯 개 부처에서 회의하면서 각자가 자료를 전부 내고 정밀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자평했다.

계속해서 "지금 사업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551만개사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한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했더니 영업이익상 54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또한 "여행업 외에도 전시 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인수위는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과 하한액을 올려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소득·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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