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9 10:24

"본회의 처리 전 헌재 결정 내려지길 강력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29일 면담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문 대통령이 인식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뚜렷한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보수세력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각인시키는 효과와 함께 검수완박법이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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