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4.29 14:41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이천시의 개별공지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8.38% 상승했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33% 올랐다.

이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날 시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16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38% 상승했다.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7.79%)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6966호에 대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33% 상승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1만6966호 중 1만4000여호(86.9%)이며 하락한 주택은 400여호(2.4%),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주택이 1천 800호(10.7%)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열람하고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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