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9 17:07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 달라"

전주혜(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의 유상범(왼쪽)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주혜(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의 유상범(왼쪽)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29일 "박광온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우리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건조정위원장이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달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의원은 "안건조정위 의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처분 신청'은 헌법 재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밟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해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이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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