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03 16:44

공포 후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국민의힘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검수완박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평소와 달리 오전이 아닌 오후에 열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놓고 야당에선 독설이 쏟아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라며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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