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03 16:52

서울중앙지검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및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유튜브 캡처)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직전에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3일 "이번 6·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 2018년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라고 경력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문화일보의 의뢰를 받아 그 경력을 그대로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문화일보의 조사 의뢰로 리얼미터는 2022년 4월 20일~21일 이틀 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상대로 서울시교육감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선영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보수 단일후보가 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제목: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에 '보수, 진보 진영별 일부 후보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또 "단일후보 경력을 쓰려면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사람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했어야 하고, 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기준"이라며 "최명복, 조영달 후보가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공언한 바 없고, 단일화 과정에서 최명복 등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박선영의 '2018 보수 단일후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이용해 선거를 치러 설사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당당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모두가 유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 혼탁한 교육감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는 이날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지만, 박 예비후보와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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