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5.04 19:33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에디슨EV는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주식회사 에디슨EV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채권금액은 총 36억원이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3월 29일부로 실시된 에디슨EV의 거래정지기간을 기존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와 더불어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추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조합 6곳이 함께 에디슨EV 지분을 사들인 뒤 주가가 급등하자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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