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05 15:30

길거리에서 1회용컵 주워 매장 돌려줘도 보증금 300원 받을 수 있어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6일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 본점에서 보증금제도 관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연회에서는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소비자용 보증금앱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앱 대신 현금으로도 보증금을 반환한다.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인다. 소비자가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인식기에 소비자 바코드와 컵 바코드를 차례대로 맞추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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