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06 11:59

박경미 "간부들까지 자리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 공백으로 국민 피해 우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검찰방송 캡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검찰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사퇴의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직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직서 처리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직서는 반려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미 두 차례 사표를 낸 김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 총장의 퇴임식을 논의했다가 내부 비판이 일자 이를 번복하고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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