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12 12:30

코로나 입원·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해야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