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15 12:24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기업 경영부담 가중…보완입법 앞서 시행령 개정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영계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등에 관해 건의한다.

경총은 "중증도 기준이 없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은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돼 불합리한 사업장 조사 및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미한 질병의 중대산업재해 포함은 중증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위해 제정된 법률 취지와 맞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정의 규정간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중처법상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증의 질병발생으로 감독기관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수사해야 하는 불합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증이라도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포함될 경우 감독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 과도한 조사 업무량 급증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법률제정 시 직업성 질병자만 중증도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망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치료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중증도 기준을 별표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 대상 및 범위의 구체화도 요구했다. 경총은 "복수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의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자의석 해석"이라며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 경영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돼 있는 경우 사업대표는 법령상 의무이행의 책임을 면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