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17 09:49

"6·1 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투표현장 방역 꼼꼼히 지원"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며 "검·경의 긴밀한 협력체제 아래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19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되고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도맡아 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코로나 유행의 정점에서 치러진 지난 3월 대선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유관부처 간 협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행안부와 인사처,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지자체 내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시·도합동 공직감찰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이 각각 마련됨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선거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이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 선관위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원 및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선관위의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방안에 따라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현장 방역을 꼼꼼히 지원하겠다"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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