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20 10:04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보호 위한 필수 조치"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더 유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정부는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요청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학생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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