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20 13:07

작업중지 명령…이정식 장관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 다해 달라"

에쓰오일 울산공장 전경. (사진제공=에쓰오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전경. (사진제공=에쓰오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사망 1, 부상 9)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이다. 외국계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CEO도 처벌할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인 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나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과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국민들에게 거듭 사죄드린다"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에쓰오일의 근로자는 약 2142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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