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20 15:42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 찾을 수 없어"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진=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진=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해 1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의원의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회 혹은 매주 2회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돼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최 의원은 또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수사 중에서도 특히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따라서 최 의원은 법정 다툼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이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법률심'인 3심에서 1,2심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1,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3심은 '원심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만 판단하는 심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면 3심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해서 원심으로 돌려보낸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따라 다시 재판하고 판결한다. 

결국, 만일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다면 3심에서 1,2심의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도 1,2심의 결과와 달리 3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판결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경우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일 때 친형을 강제 입원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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