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24 09:4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발(發) 인사검증 혁명'이 가동되는 양상이다.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던 역할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장관 밑에 단장(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등 총 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정 계급 경찰 2명도 파견받을 예정이다.

그간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그 업무를 맡은 기구가 필요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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