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24 12:28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가 대학생·청년층들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작업대출업자 A는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받았는데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A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소득관련 자료를 위조해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했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작업대출업자 B는 투잡가능 등의 광고를 낸 후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를 유인했다.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전달받은 B는 구직자에게 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했다.

구직자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 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고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없이 송금받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의 성공사례는 실제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며 "급전 필요 등의 사유로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 추진시 작업대출에 성공하기 쉽지 않고 작업대출에 성공하더라도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대출신청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업자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인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가져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된다"고 덧븥였다.

특히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며 "작업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 할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과 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 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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