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25 13: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소재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10개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삼건 5800만원, 더좋은건설 5300만원, 나로건설 2500만원, 아트텍 1800만원, 금보 1400만원, 강진건설 1000만원, 조양산업 300만원, 칠일공사 300만원, 씨티이엔씨 200만원, 청익 1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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