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5.26 14:18
화성시청사 외부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외부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8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화성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화성시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적·공간·재산·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이번 봉담읍을 비롯해 총 면적 2만2000㎡에 달한다.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9억원어치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