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26 14:22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하면서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 활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공모펀드가 지니는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기구인 셈이다.

먼저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도록 하고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한다.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300억원으로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도 마련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로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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