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2.05.26 15:28
(사진=승리 SNS 캡처)
(사진=승리 SN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가지 혐의를 받았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대만·일본·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의 한 주점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도 빼돌렸다. 이외에도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을 사용했다.

1심 판결에서 승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군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혀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한편 승리는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민간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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