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30 20:38

문 모씨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수입국 동의 받지 않고 추진한 제주시와 공무원 책임져야"

(사진=pixabay 캡처)
(사진=pixabay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킨 '쓰레기 수출' 문제를 놓고 국가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협약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제기됐다. 

청원인인 문 모씨는 이날 '쓰레기 수출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이 져야 할까요'라는 제하의 청원에서 "2016년 2월 제주도는 당시 제주 소재 모업체를 폐플라스틱(비닐) 처리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제주 소재 처리업체는 다른 업체에게 처리를 위탁하여 실제로는 가공되지 않은 비닐쓰레기 2500톤을 필리핀 세부로 옮겨 처리를 하려고 하다 필리핀에서 반입금지 및 반송 명령을 받아 평택으로 가지고 온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운송인이었던 본인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회사는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가족들은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이후 평택으로 재수입된 폐비닐은 선주의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관공서들은 직접 관련된 업체(최초 수출업무를 진행했던 업체)가 해당 처리업무를 진행하도록 맡겼으며, 그 업체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해당 폐기물을 재포장해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로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폐기물이 필리핀 당국과 환경단체의 고발로 다시 문제가 돼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2019년에 다시 한국 평택항으로 반송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평택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필리핀 민다나오로 수출했던 업체는 실제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아직도 최초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구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원인을 제공한 원청은 무죄란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최초 제주에서 필리핀 세부로 수출에 당사 선박이 이용됐다는 이유로 모든 손실을 운송인이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을 한국선주상호보험에 호소하게 됐고 함께 제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 5년에 걸친 긴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더라"며 "더불어 모든 소송비용도 감당해야 한단다. 이게 정당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회사와 개인의 직접, 간접 손실은 총 80억에 달한다"고 개탄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명백히 인정했고 제주시 의회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결국에는 제주시는 무죄이고 운송인은 유죄가 됐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맞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국가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협약(바젤협약)에 따라 수입국 동의를 받지 않은 국가(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마땅히 폐기물 수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잘못된 행위가 관련 공무원에 의해서 그리고 방조하에서 행해졌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사건의 책임을 제주시와 해당 공무원이 책임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내 주시어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길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청원 중에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 처리결과를 받게된다.  

한편,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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