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31 16:3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e북으로 볼 수 있어

세금절약가이드 전자책자.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세금절약가이드 전자책자 목차.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사업자, 근로자, 영세납세자를 위한 절세방법과 세금정보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31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하나는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수입은 1주택인 경우 국외주택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내주택만 과세 대상이다.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모든 주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보증금·전세금의 경우 1주택과 2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상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이직 후 재신청 여부도 주요 궁금사항이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재신청해야 하며 이때 감면대상 기간은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9년 4월 퇴사 후 2020년 4월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감면대상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가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15~34세 청년(외국인 포함)은 취업일로부터 5년,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3년,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도 잦은 편이었다. B씨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퇴직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국세청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며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이에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질문도 흔한 사례였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신청자격을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된다.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