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31 18:02

"공사 구분 못하고 불분동서 헤메는 것 아니냐"

(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31일 '친이재명계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해 '근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쏘아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집무실 방문 사진 및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1985년 백악관 집무실 방문 사진 등을 제시하며 김어준 씨의 '미국 대통령 부인은 사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안간다. 가더라도 아이들만 간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어준 씨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다.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라며 "오바마가 사진을 찍은 장소는 유명한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가 아닌 대통령 관저다. 미국도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미국 대통령 가족이 드물게 집무실 사진에 등장하는데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아들, 오바마 딸 등 모두 아이들"이라며 "부인이 남편이 일하는 곳이 궁금해 조용히 휴일에 찾아갈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휴일도 아닌 평일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는 공사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강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장의 사진에 의해 곧바로 반박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의 집권 기간동안 청와대 집무실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과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1985년 백악관 집무실 방문 사진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등의 사진을 게시했다. 

강 변호사는 "미국 대통령 가족은 이산가족이냐, 아니면 부부가 이혼한 가정이냐"며 "아이들은 집무실에 놀러가도 부인은 안 간다는 말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휴일에 남편인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것이 공적인 일이냐"며 "님께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불분동서 헤메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때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문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사진. (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때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문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사진. (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불분동서'는 동서 방향을 가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강 변호사는 김어준 씨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엉뚱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 변호사는 또 "대통령과 여사의 사적 활동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개돼야 한다는 식의 님의 생각은 지나치게 상상력이 빈약하고 관료주의 사고에 빠진 것은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한 "님께서 공사 구분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김정숙 여사가 외국에 나가 대통령 앞에 걸어가며 사열을 받는 등 공사구분 못할 때 이를 지적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때 등 김정숙 여사의 불분동서 천방지축 행태엔 왜 눈감으셨느냐"고 힐난했다. 

끝으로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안 갔느냐"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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