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6.03 18:04
안양시 공무원이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공무원이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등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음식점과 횟집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이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돼 있는지를 점검했다. 포장해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입 수산물은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양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또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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