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07 10:51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혁신·신산업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혁신·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완화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확대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되 정부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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