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6.07 15:15
한국교총 건물. (사진=원성훈 기자)
한국교총 건물.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식선거운동이 종료된 후에도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전송 등 불법·비리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제38대 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 4월5일 선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일정을 시작했다. 교총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 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교수, 기호 3번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가 출마했으며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됐다.

교총은 선거운동 종료 알림을 통해 6월3일부터 손으로 전해주는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유선전화·카톡·밴드·페이스북·이메일,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 신규게시물 업로드, 투표독려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별 후보 측 관계자들은 교육청 내부 메신저, 개인 핸드폰 메시지, 페이스북 등 SNS 등을 가리지 않고 지인들에게 지지 후보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 정황은 교총이 운영하는 부정선거 신고 게시판에 다수의 사례가 접수된 상태다. 선거운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총 20건(1번-2건/ 2번-9건/ 3번-9건)이 신고됐다. 특히 기호 1번(정성국)에 비해 기호 2번(조대연)과 기호 3번(권택환)에 대한 부정선거 신고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교총 홈페이지)
(사진제공=교총 홈페이지)

또한 선거운동 금지 전에도 총 14건이 신고되는 등 교총회장 선거는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스웍스가 입수한 자료에는 이 같은 불법선거를 하는 인사 대부분은 중앙 및 시도의 전·현직 임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회원은 직접 교총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공정선거를 촉구하거나 선거관리를 맡은 기구가 공식선거운동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 회원 A씨는 “학연·지연 등이 강하게 작용하는 교육계이다 보니 후보들과 관련한 사람들이 특히 후배들에게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에 맞게 품격 있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선거철만 되면 이들은 교육자를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오늘부터 선관위에서 선거규칙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그때 바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회장선거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최대 당선무표 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당선인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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