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6.07 16:43

박 장관 후보자 "실제 별도 연구업적 인정 받은 사실 없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nbsp;<br>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 만취상태였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표절 의혹 논란을 지적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과 2002년 한 편의 논문을 최소 2차례 중복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후보자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이나,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에도 6월과 12월 각기 다른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간 표절률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논문 표절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의 판단은 15~20%의 표절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쓰여진 조용성·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이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로,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 온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시딩(proceeding)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가 교신저자로서 연구한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의 경우, 당시 제1저자가 후보자에게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해당 논문의 철회의사를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민주당은 맹렬한 비판에 나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연구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며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 금지를 당했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학계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의 인사 검증에 위기 경보가 켜졌다. 그것도 주의-관심-경계를 넘어 곧바로 심각 단계로 직행했다"며 "도대체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추천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검증 과정을 통과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중구에서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무려 2배가 넘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7배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승진 제한 기간도 늘어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만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히 배제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상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후보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교육 수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원에게는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도 무관용으로 승진조차 할 수 없게 엄하게 다스리는데 막상 교육정책 수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교육 현장에서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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