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08 11:45

'인재 풀 좁지 않냐' 지적에 "과거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인재 풀이 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에둘러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에 대해선 "이 원장은 금융감독규제, 시장조사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현재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시설이 먼저 건의할 수도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도 지난 7일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 왔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수원지검에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재 관할 검찰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 개념으로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향후 사면되지 않는 이상 형(刑)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수감 기간 지병 치료 목적과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대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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