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08 14:27
특허청 CI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늘부터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특혀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및 팬 상품(굿즈) 시장 불법 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영상은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아울러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처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라며 "새로운 법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도약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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