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2.06.09 14:22
(사진=대구 수성구 소방서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구 수성구 소방서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 7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3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한뒤 소방차 60여대와 인원 160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 현장 정리가 되면 2차 정밀 인명구조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원한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를 기하고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어 현장상환관리관을 파견,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는 사망자 가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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