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09 15: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지급여력비율) 하락 등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보험업권을 위해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업권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 환손실 증가, 대체투자 부실 등이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사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AT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로,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자산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현행 제도는 RBC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비율이 하락하지만,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자본 증가로 반영돼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 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비율 하락의 RBC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 

이같은 완충 방안을 적용하면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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